앞으로 태아 성별이 나오면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부모가 알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신 8개월 전에는 의사가 부모에게 아들일지, 딸일지 태아의 성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해왔는데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로써 1987년 제정된 성감별 금지 조항은 37년만에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한다”고 밝혔다.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였던 과거에는 태아의 성 감별이 낙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재는 아들·딸 선호 구별이 없어지면서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줌으로써 부모가 성별을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는 성별 고지 탓이 아닌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행위가 문제라고 짚었다. 헌재는 “성 선별 낙태 방지와 태아의 생명 보호는 낙태와 관련된 국회의 개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듬해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다.